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매년 5월이 되면 투자자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신고를 직접 할지(셀프신고), 아니면 신고 대행을 맡길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셀프신고와,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대행.
과연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 거래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250만 원 공제를 받고 남은 이익에 대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주식 양도차익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며,
증권사별 자료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은 삼성증권, 미래에셋,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 또는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까지 알아서 진행되며, 실수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대행 비용은 보통 3만~6만 원 수준이며,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셀프신고 | 신고 대행 |
---|---|---|
비용 | 무료 | 약 3~6만 원 |
시간 소요 | 약 1~2시간 | 서류 제출 10분 내외 |
편의성 | 직접 계산, 입력 필요 | 모든 절차 대행 |
정확도 | 오류 가능성 있음 | 세무 전문가가 처리 |
직장인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양도차익 규모가 크다면 대행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양도차익이 적고, 절세 지식이 있다면 셀프신고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신고기간은 단 한 달뿐입니다.
2025년 기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최대 20%)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셀프신고와 신고대행,
각자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5월 내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