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해임)할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적용되는 다른 공직자와 해외 사례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민소환 조건과 절차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이 불가능합니다.
- 국민소환법(공직자소환법) 은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원 에게만 적용됨
- 국회의원은 헌법상 임기 보장이 강하게 보호되는 위치 라서 현재까지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지 않음
👉 「공직자소환법」(2007년 제정)에 따라 소환 가능 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 지방의회 의원 (광역·기초의원)
🚨 국회의원, 대통령, 법관(판사) 등은 국민소환 대상이 아님
3. 국민소환 절차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국민소환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구 요건 (서명 수집)
- 주민등록된 유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 서명 필요
- 지방자치단체장 →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15% 이상 서명 필요
- 지방의원 →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20% 이상 서명 필요
(2) 서명 검토 및 청구서 제출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명 검토 후 국민소환 청구서 접수
(3) 주민투표 실시 (소환 찬반 투표)
- 유권자의 1/3 이상 투표 & 과반 찬성 시 해당 공직자 해임
4.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가능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거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됨.
✔ 2023년에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않음
✔ 해외에서는 미국, 독일,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에서 국민소환제 시행 중
결론 & 요약
-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없음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만 소환 가능 (공직자소환법 적용)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