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필리버스터, 정확한 의미와 실제 진행 방식은 알고 계신가요?
특히 필리버스터 뜻과 최장시간, 종료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관련 제도를 쉽게 풀어보고, 최근 이슈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소수파 의원이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제도입니다.
기원은 네덜란드어 ‘vrijbuiter’로, '약탈자' 또는 '해적'을 뜻했어요.
이후 미국 의회에서 장시간 발언을 통한 법안 지연 전술로 발전했고,
한국에서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시도했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다시 부활하면서,
현재까지 주요 정치 쟁점이 있을 때마다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처럼 보이지만 24시간 후 종료 요건이 있습니다.
조건 | 내용 |
---|---|
토론 시작 시점 |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개시 선언 |
최장시간 | 24시간 이후 종료 투표 가능 |
종료 방식 |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시 종료 |
즉, ‘무제한’이라는 말은 절차적 의미에서 사용되며,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끝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여당이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종료 조건을 활용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조기 차단할 수 있어요.
최근 10년간 대표적인 필리버스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메시지를 드러내는 전략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으며,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보다는 국민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큽니다.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남용될 경우 정치 불신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 뜻, 최장시간, 종료조건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았어요.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셨다면 정말 기쁩니다 😊
앞으로 뉴스에서 ‘필리버스터’가 언급되면, 어떤 맥락인지 더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치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알기 쉬운 사회·시사 정보로 찾아뵐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