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5년 2월 12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해제 대상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입니다.
다만, 재건축 추진으로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합니다.
서울시는 광범위하게 지정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기에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갭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져
매물과 매수자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매도 물건 감소와 함께 호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는 최근 매매 호가가 약 3억 2,000만 원 상승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은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