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라면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노후 생활비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부족하고,
그렇다고 자녀에게 의존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이제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즉, 죽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생전에 매월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요양시설 이용권 등 현물 서비스 형태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 65세 이상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망보험금 유동화 활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 원 이상)도 유동화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연금형: 사망보험금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서비스형: 요양시설 이용권, 헬스케어 서비스로 지급
👉 두 가지 방식은 혼합하여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활용하면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장점이 있습니다
.
✅ 1. 노후 소득 보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으면 추가적인 월 소득이 생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 가능 사망보험금은 원래 유족을 위한 것이지만,
유족이 아닌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 3. 요양 및 건강 관리 서비스 활용 가능 요양시설이나 헬스케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
망보험금을 서비스형으로 활용하여 비용 부담 없이 양질의 노후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꾸면 상속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핵심 요약
✔️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세요!